병역 의무 이행 중 '무단이탈' 등 병무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그룹 위너의 멤버인 가수 송민호 씨가 결국 재복무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송민호 씨는 복무기간 중 총 102일간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복무 일수는 약 430일이다. 송 씨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셈이다.
송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병무청은 이탈 일수를 기준으로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송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남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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