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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 국감 "노조법 개정으로 '새로운 혼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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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 국감 "노조법 개정으로 '새로운 혼란'은 없었다"

'노조법 재앙론' 데이터로 반박…"교섭의 문 열리는 걸 '대란'이라 부를 수 없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 대란’과 ‘산업현장 재앙’이 현실화됐다는 주장은 실제 사건 접수와 교섭 현황에 비춰 과장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개정법 관련 사건 접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의 사건 처리와 교섭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법 시행 이후 이어진 '교섭 대란', '산업현장 재앙' 주장이 실제 현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예상보다 개정법 관련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많지 않다”고 답해, 개정법이 노동위원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주장과는 다른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전후해 일부 언론은 ‘교섭 대란',‘춘투 대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7월 공식 논평에서 개정법이 "산업현장의 재앙으로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교섭 상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까지 모두 혼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의 취지도 다시 짚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그 책임 범위 안에서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노동조건을 바꿀 권한이 있는 상대와 대화할 길을 열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더,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3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개정법 관련 사건 631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307건은 결정이 내려졌고 273건은 취하됐으며, 처리 중인 사건은 51건(약 8%)으로 파악되었다. 안 의원은 "취하를 모두 분쟁 해결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대부분이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주장은 수치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근 위원장도 "중노위 사건이 작년 기준 31% 늘었는데, 개정 노동법 관련 사건은 2.5%밖에 늘지 않았다"며 "전체 사건의 95% 정도는 일반 사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되었다. 8월 말까지 중노위가 재심한 81건 가운데 72건이 지방노동위원회 판단과 같았으며, 10건 중 약 9건에서 판단이 일치했다. 행정소송은 9월 23일 기준 15건으로, 재심 결정서를 보낸 49건의 약 31% 수준이다. 안 의원은 "개정법 관련 사건만 유독 소송으로 몰린다고 단정할 수치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법의 적용 기준을 쌓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수가 아니라 노사가 실제 대화로 나아가는지 볼 필요성도 있다. 8월 28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신청한 원청 155곳 가운데 151곳의 판단이 완료되었고, 하청노조와 교섭할 책임이 인정된 원청 140곳 중 108곳(약 77%)은 교섭에 참여할 노조와 대표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절차에 나선 원청도 47곳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교섭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교섭의 문이 열리는 것 자체를 '대란'이나 '재앙'으로 부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을 닫는 논쟁이 아니라 노사가 마주 앉아 해법을 찾도록 돕는 일”이라며 "국회도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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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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