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민원 담당 직원의 장시간 상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우영봉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해 민원 담당 직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될 경우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민원 상황에 따른 분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담당 직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민원 상담 녹음·녹화와 민원인 퇴거 및 출입 제한 등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민원 담당 직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당한 민원 제기와 상담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장시간 상담이나 부당한 민원 행위로부터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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