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서류 사라진다…서명 한 번에 신청·경영체 변경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서류 사라진다…서명 한 번에 신청·경영체 변경까지

21일부터 신청 절차 간소화…처리시간 절반 단축·고령 농업인 불편 해소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 관련 인포그래픽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신청 과정에서 종이서류 제출이 사라지고 서명 한 번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복잡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업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농지임대수탁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제출과 본인인증, 기관 방문 등의 불편을 줄이고 농업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등기부등본 역시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신청자가 종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 농업인들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작성과 계약 처리 과정도 간소화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농지임대수탁 계약 이후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 관련 인포그래픽 .ⓒ농어촌공사

그동안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별도로 다른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개편이 농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불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관련 행정절차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