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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권기창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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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권기창 안동시장 전 소통비서관에 징역 10년 구형

관급계약 관련 금품수수 혐의 결심공판… 오는 11월 26일 선고

안동시 관급계약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A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공소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뇌물)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A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에 개입하며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안동시청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특히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7000여만 원과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안동시 관급사업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해당 금품이 계약 관련 청탁이나 대가와 연결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재판에서는 공소청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

공소청의 징역 10년 구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한 공소청 측 판단이다. 실제 형량과 유·무죄 여부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선고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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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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