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 농가 개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가 거출금과 국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사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2019년도 과수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의무자조금 가입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사과 재배면적 1000m²(약 300평) 이상인 농가만 가능하다.

거창군, 사과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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