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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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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의성군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를 지원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정보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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