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 인정액을 따져 주거급여를 지원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정보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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