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올해 7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한다.
군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콜택시를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1대로 시작해 8개월여 만에 콜택시를 2대로 확대 운영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 등이 이용 대상이며, 문의는 구례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탁받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나 구례군청 환경교통과로 하면 된다.
운행구역은 구례군 전역 및 인접 시·군으로,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까지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토요일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군내의 경우 중형택시요금의 40%로 기본 1400원(2km)이며, 이후 146m당 64원이 추가로 청구되며 군외의 경우 시외버스요금의 15배이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