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창군은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개인 최대 33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오늘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208년 기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 일 경우 지급된다.
기준에 적합 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부부일 경우 2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거창군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936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82.16%인 76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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