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매실, 자두 총 8품목이다. 2012년 3월 15일(한미FTA 발효일)이전부터 현재까지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과원만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사과와 배는 3,300㎡이상, 그 외 과수는 1,983㎡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농협에 최근 5년간 해당과수의 출하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생산량의 80%이상을 농협에 출하하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출하약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농가는 2019년은 선정심사 시 감점,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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