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3%대에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며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충분히 용인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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