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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입찰 우대한다

조달청,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대상… ‘하도급법 위반 기업’ 감점 부여

조달청이 올해부터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를 하기로 해 상대적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1.5점,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해 고령층 일자리를 선도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1.25점을 각각 부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상대적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는 현재 10억 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경우 기술능력(기술등급) 5점, 납품실적 5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 60점 등으로 으로 평가하게 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달청은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 창출,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대하여 왔으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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