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방치된 폐기물 ⓒ상주시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및 미점검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 준수 2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1개소 등 위반업소 3곳을 적발, 과태료 650만원 및 과징금 1천만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노력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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