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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매입임대주택 실수요자 불만 속출

권리분석 위임 법무사 늑장. 2중계약서 등 횡포로 입주자만 골탕

▲대구.경북 LH사옥 전경 ⓒ조여은 기자

LH공사가 2004년부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작해 9만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작년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LH대구경북본부(이하 LH) 주거복지부의 경우 영세민에게 도를 넘는 갑질행태를 보여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갑질은 주거취약계층이 당할 수밖에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업무처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LH고객헌장을 장식품으로 전락케 했다.

중개업자 모씨는 "각 구별마다 임대주택승인요건이 달라 중계업자들은 결국 LH담당자는 같은데 다른 적용조건으로 업무처리에 혼선이 생겨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중개업자들은 어느 구역이던 중개물건이 생기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 부동산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 2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는 LH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런 행위는 2중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임차한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LH와 작성한 계약서 외에는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입주자 모씨는 LH담당자로부터 “당신이 2중계약을 적었기 때문에 보상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또 “LH 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다”며 LH의 무성의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현재 LH는 각 구별로 권리분석 명목으로 법무사를 1인씩 선정하고 대구시내 협력공인 중개사 52여 군데를 선정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법 상 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의하면 "LH로부터 위임받은 법무사는 건당 9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입주자, 건물주, 중개인을 다방으로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협력 법무사는 비용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 후 25일 걸리던 법무사 권리분석 기간이 현재는 33일이나 소요돼 입주자를 위한 개선이나 절차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전세자금대출제도의 원래취지인 주거복지는 일부 관계자들의 무성의로 영문도 모르고 따라야하는 힘없고 돈 없는 입주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상 법적수수료는 월세에도 적용돼야 하지만 LH는 월세를 제외한 부분만 지급하고 있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세입자가 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결국 이런 상황들은 장애인, 영세민, 노인, 교통사고환자, 신혼부부 등 사회에서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겪고 있는 빈곤 서민층의 주거복지에 힘써야할 LH 공사가 갑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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