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법조타운관련 5자 협의체가 주민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 법무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조성사업 관련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관련 갈등의 중심에 있는 원안추진 찬성측 대표, 반대측 대표를 비롯해 거창군수, 거창 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상남도의 중재로 구성됐다.
이번 법무부 방문에서 5자 협의체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기획조정실 실무부서장 등과 협의하는 자리를 통해 ‘거창 구치소 신축부지’를 둘러싼 거창군의 해묵은 갈등해소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주민간 찬·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5자 협의체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번기회에 법무부는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무려 5년 이상을 끌어 왔던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을 조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5자 모두의 협력과 소통,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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