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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사 ‘떡값’ 수수 의혹 공무원 3명 징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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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사 ‘떡값’ 수수 의혹 공무원 3명 징계 않아

警, 경북도에 공무원 4명 비위사실 통보…1명은 김영란법 위반 ‘감봉’

▲경상북도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상북도가 도시가스사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찰은 도 공무원 4명 중 3명이 대성청정에너지 측으로부터 각각 상품권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북도는 경찰의 비위 사실 통보를 근거로 상품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상품권 수수에 대한 혐의가 없어 3명에게 불문 경고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비위 사실 통보가 된 1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 공무원 A씨는 대성청정에너지로부터 식사 대접 등 4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도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가 경징계 (감봉 1개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찰 비위 사실 통보에 기록된 상품권 수수 의혹의 경우 조사 대상 공무원 3명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상품권에 대한 실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문 경고를, 향응 수수의 경우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감봉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0일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와 전 재무팀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경북도 또한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성청정에너지로부터 도시가스 부당이익 34억원을 환수하고, 요금 산정 검증과 관리·감독 등 강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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