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A농협 조합장과 전 상무가 한 공장 건축자에게 과대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제기한 지역민 B씨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A농협으로부터 총 13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자신이 직접 당시 상무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 하였고 공장을 건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건축비 중 일부가 뇌물로 조합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 함안군 법수 광주리 708-10 외 2필지(1750평)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매입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업자와 상의 하던 중 업자로부터 A농협 조합장과 상무를 잘 아니 공장건축비를 평당 200만원으로 높게 책정 해 주면 금액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인사를 하고 과다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 했다.
이후 B씨는 A농협에서 당시 공시지가 평당 14만원짜리 토지 1750평에서 토지 매입비 10억 5000만원과 공장건축 관련 기성 후 대출 3억 4000만원, 총 13억 9000만원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상무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당시 상무는 100만원씩 10회 인출기에게 뽑아서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과 관련해서 B씨 자신은 당초 공장 건축을 평당 120만원 정도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업체가 평당 200만원으로 공장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뇌물로 제공 할 것이고 A농협이 토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를 과다대출 해줄 것이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B씨는 이 후 조합에서 실제 토지계약서(10억 5000만원 짜리)와 가짜 토지계약서(14억 짜리)를 요구했고 계약서 두 종류를 만들어 제출한 뒤 건축업자 말대로 과다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당시 상무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며 건축업자는 이후 과다 책정된 건축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또, 최초 토지 매입비 10억 5000만원 대출 이후 공장건축비 기성 후 대출 3억 4000만원도 대출 당시 조합에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 강요 받았으며, 대출을 위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나니 기성 후 대출임에도 조합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건축업자에게 공장건축공사 시작도 하기전인 몇 개월 전 이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업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B씨는 건축업자가 자신에게 대출 등을 제의 하고 실제 과다대출이 이루어졌고 당시 상무에게는 자신이 직접 1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지만, 기성 후 대출금인데도 건축 시작 몇 달 전 업자에게 미리 지급 한 것 등으로 보아 명백히 조합장과 업자간의 뇌물 등 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하고 있다.
B씨는 기성 후 대출이 건축 시작 수 개월전 자신의 허락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업자에게 지급된 것을 뒤늦게 알고 당시 상무를 통해 항의 하던 중 대출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다음날 당시 상무가 집을 구입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상무에게 “업자한테 돈 받아서 집을 산 것이냐?” 고 다그쳤더니 상무는 “업자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업자에게 빌려서 샀다” 라는 예기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전달한 당시 상무에게 제공한 1000만원의 뇌물 건은 자신이 법정에서도 진술 확인 시켜 줄 수 있으나 업자가 조합장에게 건낸 뇌물은 자신이 업자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둘 사이의 유착 관계로 봐서 진술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좌 확인만 해도 밝혀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행사, 뇌물 등의 건으로 수사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상무와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평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뇌물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 거창지청에서 수사 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B씨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B씨가 1년 정도 잠적 이후 갑자기 나타나 왜 이런 거짓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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