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다.
신청 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 철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구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보조금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고 설치 유형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진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15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