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김제 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40여명에게 버섯세트(1세트당 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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