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채용과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김제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김제시에 근무하는 한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A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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