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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예타 면제요건 강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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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예타 면제요건 강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기존 예타에서 낙제점 받은 사업, 면제대상 제외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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