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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업무상 과실치사’ 경북도청 신도시 추락사 현장소장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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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업무상 과실치사’ 경북도청 신도시 추락사 현장소장 등 3명 입건

사고현장 정밀감식 등…위법사항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방침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김덕엽 기자

경찰이 경북도청 신도시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모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등 3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소재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소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2일 에너지종합타운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철골 거푸집)에 설치된 안전망 철거 지시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에너지타운 현장소장 입건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근로자 3명이 모두 안타깝게 숨진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워 공사현장 ⓒ경북 안동소방서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12시 41분 쯤 환경에너지종합타워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3명이 모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소방당국이 근로자 B씨 등을 구조해 인근 안동병원, 성소병원, 안동병원으로 각각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김한탁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등을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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