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동 지점의 직원인 이씨는 지난 3월 11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에 있는돈이 사라질수 있다, 3시간안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두라”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금고에 방문해 돈을 찾으려는 84세 최 모 어르신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 인출을 보류하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익산경찰은 피해 연령층도 다양화되며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피해 예방 및 수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서 박헌수 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공동체 치안 의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범죄와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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