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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양파’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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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양파’신청·접수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일환으로 양파품목에 대해 신청 접수를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는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순창군의 경우 올 상반기 대상품목은 양파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부터 1만㎡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의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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