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창군,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창군,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사망 최고 500만원, 사고 후유 장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2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2만9000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 사고 관련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최고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시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주) 또는 (주)KB 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해 보상도 가능하다”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창군민이 단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21건에 1650만원 정도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