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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법률’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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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법률’ 개정안 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주차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일원화 등 제안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28일 전기차 충전 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건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상정해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된다.

배지숙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이 심지어 형사사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충전문화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률은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그간 연구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개정안 건의 배경 등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건의안에 올바른 충전 문화 확립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 일원화와 과태료 부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안 등 10건의 건의안이 의결을 거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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