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상이 된 이 곳은 단지 내 22만4,400평방미터로 진해의 한 골프장과 도로를 사이에 둔 노른자위다.

▲지난 2009년 국책사업인 부산·진해신항만 건설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어업권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생계 보상용으로 받아낸 생계대책용 부지.ⓒ프레시안(석동재)
당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됐던 이 땅의 현재 소유주는 창원시다.
창원시와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지분 11만2200㎡)가 매매가격을 두고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어민들이 개별권리권을 제3자에게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감독기관의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를 가리기위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
특히 이일(권리양도)에 기획부동산 업자와 모 조합관계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진정서까지 검찰에 접수돼 해당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린 지역 토착세력이 가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지분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업체와 특정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생계 보상용으로 받아낸 부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고 작성한 모 어민 공증서.ⓒ프레시안
이 땅의 지분을 넘긴 어민이 "전체 소멸어업인 약 4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이 넘는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 작성된 어민 A씨의 지분승계서에는 '본인(계원) 권리 일체의 의무를 공증해 승계 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멸어업 지분의 현금보상이나 토지공급에 대한 지분매입 임을 명시하고 있다.
거래금액은 적게는 2,400만원에서 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토지는 최초 매수자가 웃돈을 받고 되파는 전매행위까지 일어나고 있고 특정매수자들은 가족과 친지들까지 동원해가며, 많게는 10여건 이상 사들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전체면적 중 나머지 절반의 지분이 있는 의창수협 폐업어민지원 약정 토지도 약 70%이상 유사한 형태로 매각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21일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폐업어민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계원의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의 사람이 나타나 토지의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에 불법 토지매매 사실을 알렸지만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법행위 조사를 진정했다.
진정인들은 행정과 수협이 조합원의 권리를 임의로 양도 승계하는 문제를 계속 방관한다면 자칫 많은 대책위 어민들이 사기용의자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다며 어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법으로 특정인들에게 매수거래를 유도한 이들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는 진해수협의 조합원이자 해당 어촌계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승계, 양도·양수가 불가해, 민·형사상(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등)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행정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 내용의 공문을 어민과 진해수협에 발송했다. 시의 공문을 받은 진해수협도 시가 보낸 원문을 각 어촌계에 전달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시와 수협이 행정공문 발송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어업인 생계 대책용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분거래 행위의 실정법 위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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