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2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6명 노동자 사명과 25명 이상 노동자 부상를 기억하자'며 추모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5월 3일까지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으로 정해 2년 전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고 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를 추모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거제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중대 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노동자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2017년 4월 이미 입법 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하루빨리 통과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체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충분한 상담, 치료, 보상을 받고 노동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조선소에 중대 재해가 발행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정규직 노동자는 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중대 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1주기 기자회견에 외쳤던 이 같은 4가지 요구를 2주기에 똑같이 외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더욱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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