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유흥업과 도박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4억5000만원을 들여 이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매출액의 0.8%) 중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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