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심사항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을 보다 쉽게 했다.
특히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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