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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허가 축사’ 3개월 내 적법화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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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허가 축사’ 3개월 내 적법화 독려

오는 9월 27일 이행 기간 만료, 적기 적법화 당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은 대상농가에 대한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로 중앙부처는 향후 기간 추가연장이 없음을 확정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해남군 청사 전경 ⓒ해남군

또한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또 이 과정 중에서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 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 축산사업소 김수인 축산진흥팀장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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