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2함대의 탄약 창고 근처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거동 수상자가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이 거동 수상자는 함대 내 합동 생활관 뒤쪽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 탄약고 초소 쪽으로 달렸는데, 당시 초병이 세 차례에 걸쳐 암구호를 외쳤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이 거동 수상자가 당시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손전등을 2~3회 켜기도 했다고 전했다.
거동 수상자가 나타난 직후 2함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부대에 설치된 CCTV에서도 거동 수상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별한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군은 종합적인 조사 결과 외부에서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하고 상황을 종결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나오면서 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이번 사건으로 조사가 길어질 경우 다른 부대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했던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거동 수상자라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해 허위 자백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영관급 장교가) 누군가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A병장)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왜 자백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장교는 지휘통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이날 14시를 기해 이 장교를 직무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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