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의회
하병두 부의장은 군정질문에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각종 군정현안 사업에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손덕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천과 벌영천의 치수 필요성과 영덕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김일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은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운영을 강화했다.
제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했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하에서 7명 이상으로, 심사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임기만료 연도인 지방선거전 출장제한, 출장계획서, 보고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장결과 보고 등을 규정했다.
남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대행기관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사항, 인력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협조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전체군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는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군수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 영덕군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의 책무,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경보발령시 야외행사 조치사항, 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오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용어와 조문의 정리, 조례의 본문중 인용한 법령 개정, 장애인 비하·차별적 용어인 '폐질'을 삭제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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