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의원을 1년 동안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훈(38)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시의회는 12일 제350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원징계요구건’을 상정하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김 의원의 소명 후 징계를 위한 기명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전체의원 22명중 당사자인 김의원을 제외한 21명이 투표해 찬성 15표로 제명 의결했다. 반대 2표와 4명의 의원이 기권했다. 의원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 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의원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윤리특위도 동료 여성 의원을 1년 동안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테로 저에게 실망감을 느낀 목포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사죄 한다”고 말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당적 박탈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1년 여 동안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명요구를 받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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