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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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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전남 완도군은 2019년 주민세(균등분) 2만 7천여 건,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매년 8월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완도군 청사 전경 ⓒ프레시안(최영남)

이번 납부할 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1만 1천원, 개인 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의 경우 5만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주민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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