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군의장이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의성군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대 규모인 7,200억 원이 편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군의원의 발의 안으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무용 의원),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훈식 의원),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등이다.
이어 의성군수의 제출 안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김영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래 최대 규모인 7,200억 원의 추경 예산안 심의 시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 의정을 통한 경험과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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