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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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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김영수 군의장이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의성군의회
의성군의회는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8일간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대 규모인 7,200억 원이 편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군의원의 발의 안으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무용 의원),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훈식 의원),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등이다.

이어 의성군수의 제출 안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김영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래 최대 규모인 7,200억 원의 추경 예산안 심의 시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 의정을 통한 경험과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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