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주요 내용으로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해제,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지하수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우의원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 등 양질의 지하수 이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발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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