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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품권 이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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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품권 이용 가속화

황숙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들어보이고 있다ⓒ순창군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품권 교환권을 소지했던 전북 순창군민들이 순창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2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이 당초보다 빠르게 완판되면서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상품권을 오는 5일부터 상품권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관내 소재한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각 5만 원 이상씩 총 15만 원이상 사용할 경우, 1만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순창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인기몰이로 지역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신청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달 동안(신청월의 전월, 전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금액은 최소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로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 받는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은 5만 원이다.

한편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와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며,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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