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오는 15일 실시한다.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모의훈련이다.
훈련에는 전북도와 17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단계의 위기 경보 2단계(주의) 발령을 가정,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해 진행된다.
실제 훈련은 관용·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 차량은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2부제 소재 기관 제외)를 시행하며, 공공 소각장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각 1개소씩은 가동시간을 단축한다.
서면훈련은 재난문자 발송과 발전소 상한제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실시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상황 등에 대해는 중앙 통제관의 점검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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