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가들에게도 민증 만들어 주세요"
전북 순창군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생후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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