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호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호 전 청장은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0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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