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조리로 관계기관의 사실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휴게소 공사를 주로 하청받는 A업체의 모 이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독관 인사 명목으로 약 5천여만원의 현금을 재하청업체 B사로부터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휴게소 단위별 공사가 끝날때 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근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수수외 공사과정에 숙박비, 식사비 대납 등을 합치면 28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청업체 B사 관계자는 "공사의 추가 수주와 잔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A사 모 이사의 요구가 무리했지만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품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전달됐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돈 봉투를 전하고 전달했음을 사장에게 전화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재하청업체 B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공사 당시부터 2016년 경북관내 휴게소 공사까지 총 17건, 2800여만원의 송금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A회사의 모 이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재하청 B사가 힘들다고 해서 5000만원을 빌려 준 것이고 돈을 못 받아 아내와 처형이 그 회사에 가서 받은거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반박했다.
모 이사는 통장내역을 보내오며 이를 해명했지만 통장내역에는 2016년부터 거래내역이 기재됐을 뿐 지난 2011년부터 거래 내역은 없어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도로공사 측은 “뇌물 수수든 어떤 것이든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겠다”며 “곧 감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내용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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