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전경 ⓒ프레시안(김진희)
이는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조리로 관계기관의 사실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휴게소 공사를 주로 하청받는 A업체의 모 이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독관 인사 명목으로 약 5천여만원의 현금을 재하청업체 B사로부터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휴게소 단위별 공사가 끝날때 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근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수수외 공사과정에 숙박비, 식사비 대납 등을 합치면 28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청업체 B사 관계자는 "공사의 추가 수주와 잔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A사 모 이사의 요구가 무리했지만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품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전달됐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돈 봉투를 전하고 전달했음을 사장에게 전화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재하청업체 B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공사 당시부터 2016년 경북관내 휴게소 공사까지 총 17건, 2800여만원의 송금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A회사의 모 이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재하청 B사가 힘들다고 해서 5000만원을 빌려 준 것이고 돈을 못 받아 아내와 처형이 그 회사에 가서 받은거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반박했다.
모 이사는 통장내역을 보내오며 이를 해명했지만 통장내역에는 2016년부터 거래내역이 기재됐을 뿐 지난 2011년부터 거래 내역은 없어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도로공사 측은 “뇌물 수수든 어떤 것이든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겠다”며 “곧 감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내용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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