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릉군 보건의료원 장애인주차구역 ⓒ프레시안(홍준기)
지난달 28일부터 펼쳐진 합동 지도점검 대상은 지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공공시설 6개소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또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삿짐 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는 불가피성 및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앞으로는 한번 적발된 후 이동했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위반했을 경우 각각 총 2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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