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19일 겨울철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 등의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바다 낚시 이용객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육상·해상·경비정·드론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싯배 충돌사고 및 음주운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파출소에 배치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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