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동해해경이 단속에 앞서 드론을 점검하고있다. ⓒ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19일 겨울철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 등의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바다 낚시 이용객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승선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육상·해상·경비정·드론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싯배 충돌사고 및 음주운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파출소에 배치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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