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프레시안(김진희)
구미 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2014년 전국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가 한우 출하용 무진동 차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성군 등에서 받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또한 지난해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전)문재인 대통령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진련 시의원은 노무현재단 운영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특보를 역임한 사실도 없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에 처해졌으며, 이 시의원의 선거업무를 도왔던 A씨 또한 같은 혐의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박태춘 경북도의원과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등은 갑질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소명도 하지 못한 채 중징계 또는 징계를 내렸다.
기초의원의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대구·경북 더불어 민주당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특혜성이 아니냐는 뒷말이 이는 것이다.
이러한 당에 태도에 대구시당 당원 모씨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당헌·당규 외 윤리규범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그 누구든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거나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금에라도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여당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언에 의하면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고만 말해 사안에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다.
중앙당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으나 윤리위원회에서 아무런 통고를 받지못했다”며 “징계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관할하는 만큼 중앙당의 조치와 입장 등을 내긴 어렵다. 불만있는 당원이 직접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면 된다”고 말해 특혜성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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