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반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을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원근 동해시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