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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임시주총, 전 이사들 책임경감안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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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임시주총, 전 이사들 책임경감안 '태풍의 눈'

법원 "주주권리 남용 아니다" vs 광해공단 "중과실 가능성"

오는 10일 개최되는 강원랜드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 강원랜드 이사진에 대한 중대과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3시 제22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2호 의안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등에 대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은 강원도와 태백시 등 폐광지역 6명의 주주들이 요청한 임시주총을 강원랜드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해 11월 6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광해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광해공단 이청용 이사장과의 긴급 간담회. ⓒ프레시안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8월 강원도 등의 임시주총 소집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의 임시주총 소집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들의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책임경감 등의 안건상정은 상법과 강원랜드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최대주주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주총 소집허가를 판단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원랜드 최대주주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법원의 결정문에 의거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권리남용 운운하는 것은 법원 결정 이전에 자문 받은 법률 자문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해공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리해석 결과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태백시의 판단과 충돌하는 양상”이라며 “폐광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 최대주주의 입장을 광해공단 이사회에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공추위원장은 “만약 임시주총에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책임 감경안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면 광해공단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 상생이 종료될 것”이라며 “광해공단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해공단은 강원랜드 임시주총에 앞서 9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어 강원랜드 전 이사 책임 감경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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