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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사 날조 잘못 없다"는 일본 법원,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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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사 날조 잘못 없다"는 일본 법원, 수상하다

[기고] 아베의 도쿄올림픽, 히틀러의 베를린올림픽 떠올려

2020년 2월 6일 오후 2시 30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고등재판소는 1991년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사건을 첫 보도한 전 아사히 신문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다. 2018년 11월 삿포로시 지방재판소 1심판결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는 "우에무라 기자의 위안부 보도는 날조되었다"는 기사를 각종 출판물들에 기고하여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의 전쟁범죄를 지워가는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역사수정주의)의 선봉장으로 등장했다. 우에무라 기자의 명예훼손 소송을 불러들이고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 법원으로 하여금 극우 논객들의 "위안부 보도는 날조되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오는 3월 3일 도쿄 고등재판소의 우에무라 기자에 대한 같은 명예훼손 고소 항소심 선고에도 삿포로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의 파기를 추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극우 분위기 속에서 일본법원의 판결 시리즈가 수상하다.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1936년 제2차 세계대전을 예비하던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을 떠올리게 한다. 도쿄 올림픽을 성대하게 개최한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실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베의 수순으로 알려져 있다.

우에무라 기자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처음 보도하여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의 진상규명 과제를 인류의 법정에 제기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대의 외교 현안으로 등장토록 했다. 김학순 할머니의 실명 공개는 국내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하도록 이끌었으며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규명 요구를 여러 부분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1965년의 한일협정을 재론해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의 극우세력은 우에무라 기자의 기사가 "날조됐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제기했고 우에무라 기자를 음해·박해하기 시작했다.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 신문에서 물러나야 했고 두 차례 대학교수직에서 우익의 압력으로 사직해야 했다. 극우세력의 박해는 당사자인 우메무라 씨 개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우에무라 씨의 어린 딸 사진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2019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우생모(우에무라 기자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가 모였다. 우에무라 씨의 법정투쟁을 응원하고 참관하자는 취지였다. 우에무라 씨를 '돕자'는 뜻보다는 그의 올바른 기자정신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자세를 '생각'하고 본받자는 취지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상적 관계를 저해하는 왜곡과 저자세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힘을 쏟으려 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역사왜곡과 인종차별에 저항하다 희생되는 일본인들에 대해 큰 관심 갖지 못해온 것이 그동안의 사정이었다. 이제 한국인들도 일본 안에서 보편적 인권과 진정한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들과 연대하는 시민운동을 벌여보자는 취지로 '우생모'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는 함세웅 신부,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우에무라 씨의 법정 투쟁에 함께 해왔다.

우에무라 씨는 현재 부천의 카톨릭대학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일본 주간 <긴요비(金曜日)>의 대표 겸 평기자로 일하고 있다. 주초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주후반에는 도쿄에 가서 주간지 제작에 참여한다. 주간 <긴요비>는 일본의 유수한 진보 주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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