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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신글

  • "위안부 기사 날조 잘못 없다"는 일본 법원, 수상하다

    [기고] 아베의 도쿄올림픽, 히틀러의 베를린올림픽 떠올려

    2020년 2월 6일 오후 2시 30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고등재판소는 1991년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사건을 첫 보도한 전 아사히 신문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다. 2018년 11월 삿포로시 지방재판소 1심판결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는 "우에무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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