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개학 연기와 관련해 교복 학교주관 구매 부분 대책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기존 교복 납품 후 14일 이내 검사 검수 후 청구하고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 검사검수 및 청구하고, 2일 이내 대금 지급하는 등 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원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들의 미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복 납품 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초 납품 시기보다 연기해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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